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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휴 뒤 돌아온 女팀장 물류창고 발령”…남양유업, 이번엔 부당인사 논란
서울 논현동 소재 남양유업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남양유업이 육아휴직을 신청한 여성 직원의 보직을 통보 없이 해임하고 복직 후에는 기존 업무에서 배제, 물류창고로 발령을 내는 등 부당한 인사 조치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SBS에 따르면 2002년 광고팀으로 입사해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에 오른 A씨는 마흔둘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고 2015년 육아휴직을 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한 채 보직해임 됐고, 1년 후 복직 뒤엔 사무실 내 외딴 책상에서 단순 업무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2017년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냈으나, 회사는 되레 A씨를 경기도 고양 물류센터로 발령냈고 1년도 안 돼 출퇴근이 5시간 걸리는 천안의 물류창고로 보냈다.

이와 관련해 남양유업 측은 인사발령이 업무상 필요했고, 협의 절차도 거쳤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입장을 SBS에 밝혔다 .

그러나 매체가 공개한 녹취에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빡세게 일을 시키라”,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못 견디게 하라”는 등 부당한 인사를 지시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홍 회장은 또 “어려운 일을 해 가지고 보람도 못 느끼게”,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한계선상을 걸으라”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 패소해 현재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남양유업 측은 입장문을 내고 “남양유업은 육아휴직 관련 법적 기준 1년은 물론 최대 2년까지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육아 휴직을 사유로 부당한 대우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직원의 육아휴직 관련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내용으로 현재 법적 판결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며 법적 처분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남양유업은 대리점 갑질에 이어 유제품 효과 과장 광고, 매각 번복 등 잇달아 논란의 중심에 서며 주가가 폭락하는 등 곤욕을 치르고 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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