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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로 여성 협박한 50대…“그런 적 없다”
경찰, 7일 협박 혐의 적용…50대 A씨 檢송치
호송차 오르기 전 차분한 어조로 혐의 부인
9월 3일 60대·8월 22일 10대 여성 각각 협박
7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에서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관들에게 붙들려 나오고 있다.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김영철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7일 오전 서울 중랑경찰서는 전자발찌를 찬 채 여성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8시께 연두색 체크무늬 남방에 회색 모자와 흰색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이고 나타난 A씨는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으로 호송차에 오르기 전까지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했다.

“전자발찌 성범죄자 혐의 인정하냐”, “왜 전자발찌로 협박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혐의가 있냐. 그런 적 없다”고 차분한 어조로 답했다. “(협박당한 여성들에게)미안한 마음이 없냐”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A씨는 이달 3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중랑구 상봉동의 한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설과 함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보호관찰소의 도움을 받아 전자발찌 위치추적을 통해 약 2시간이 흐른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검거했다.

그는 지난달 22일에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는 말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돼 5일 구속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을 당시 그는 “술주정을 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올 1월 출소한 A씨는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15범으로,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2일과 이달 3일 폐쇄회로(CC)TV에 잡힌 A씨의 외양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사에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raw@heraldcorp.com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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