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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려?”…‘길에서 여성 협박’ 50대 오늘 송치
체포 4일만…구속 2일만에
8~9월 여성 2명 협박 파악
서울 중랑경찰서.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이달 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여성을 위협한 혐의(협박)를 받는 50대 남성이 7일 오전 검찰에 송치된다. 체포 4일, 구속된 지 2일 만이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날 오전 A(59) 씨를 서울북부지검으로 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을 적용하지 않아 이날 송치 과정에서 A씨의 신상은 공개되지 않는다.

A씨는 3일 오후 7시30분께 서울 중랑구 상봉동 길거리를 지나던 6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욕설과 함께 “나 전자발찌 찼는데 죽여버릴까”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2시간이 채 안 된 오후 9시1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는 지난달 22일에도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10대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이 발부돼 5일 구속됐다. 올해 1월 출소한 A씨는 성범죄를 포함한 전과 15범으로, 현재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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