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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노총·시민단체 “‘임금체불 처벌 강화’ 법안 발의 환영”
참여연대·양대 노총 등 6일 기자회견
“추석 전 통과시켜달라”…여야에 촉구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노동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은 6일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처벌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고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추석 전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여야에 촉구했다.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양대 노총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에서는 매년 40만명이 넘는 노동자가 임금을 체불 당하고 1년간 발생하는 임금체불액이 1조원을 웃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이 이날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상습 임금체불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임금체불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실질적인 폐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연장(3→5년) ▷재직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지연이자제 적용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들 단체는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부양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다. 임금을 체불 당하는 노동자의 40% 이상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몰려 있다”며 “임금체불 피해가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더 클 수밖에 없기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국회가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즉각 논의하고 통과시킬 것을 요구한다”며 “주지하듯이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서 인간 존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시민의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여야가 합심해서 개정안을 하루빨리 통과시키고 만연한 임금체불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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