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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면 2배로 보상한다”…롯데온 '트러스트온' 시행
롯데온, 판매자, 외부 검증기관 등 3자 협력 형태로 운영
롯데온 트러스트온 서비스 [롯데온 제공]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롯데온은 정품 인증 서비스 ‘트러스트온’을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은 롯데온, 판매자, 외부 협력기관 등 3자가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위조 상품임이 확인되면 구매 금액의 2배를 보상해주는 보상제도도 운영한다. 병행수입 상품 특성상 진위 여부 판단을 위해 유통 흐름상의 검증 및 상품 자체의 검증 등 두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롯데온은 상품 등록 이전에 판매자 검수 및 판매 과정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샘플 검수를 맡는다. 판매자는 100% 정품을 판매하겠다고 동의한 후, 상품에 트러스트온 인증을 붙여 판매하고, 정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을 시 무역관련 지식재산권 보호협회(TIPA), 한국명품감정원 등 외부 기관과 연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상품 검수 및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롯데온이 해당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최근 온라인몰 내 위조 상품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위조 상품 신고 건수는 약 1만 7000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병행 상품의 경우 상품 이력 추적 및 해당 상품 진위 여부의 확인이 어려워 피해 사례도 많고, 보상을 받는 것이 쉽지 않다.

롯데온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에는 현재 75개 명품 판매자들이 참여했으며, 약 12만 개의 명품이 트러스트온 인증을 받아 판매 중이다. 롯데온은 트러스트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판매자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영중 롯데온 명품팀장은 “최근 온라인에서 명품을 구매하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정품 여부에 대한 신뢰도가 쇼핑 플랫폼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며 “이번 트러스트온이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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