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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부친 농지법 위반 의혹에…“몰랐다, 가족 대신 송구”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에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SBS는 이 대표 부친이 지난 2004년 1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2천23㎡ 규모 농지를 매입했으나 직접 농사를 짓지도 않았으며 영농 위탁도 안했다고 보도했다.

이 대표의 부친은 SBS 취재진에게 "고교 동창 추천으로 1억6000만 원에 농지를 구매했고,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현재까지 보유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대표는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SBS에서 보도한 부친의 부동산 매매는 만 18세인 2004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미국 유학 중이었다"며 "그 후에도 인지하지 못했다. 취득 사실 등에 대해서 SBS의 취재 이후 부모에게 들어 알게 됐다"고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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