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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팍스, 가상자산 모니터링 기준 공개 및 시장경보제도 도입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가 가상자산 상장관련 정책을 개편하고 세부사항을 공개했다고 3일 밝혔다.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고팍스는 업계 최초로 가상자산 모니터링 기준을 선보인다. 이번에 반영되는 가상자산 모니터링 기준은 준법여부·기술 개발의 지속성·제품 개발 진행상황·이용자 보호 여부·도덕적 해이·재무적 안정성 총 여섯가지다.

또 고팍스는 시장경보제도 도입을 통해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 및 가격 변동성이 커진 가상자산의 현황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밝혔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와 투자경고로 구분된다. 투자주의는 ▷가상자산 가격이 24시간 이전 가격에 대비하여 30% 이상 등락한 경우▷고팍스 내의 단일 계정에서 24시간 동안 발생한 특정 가상자산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되어 있는 당해 가상자산 총 수량의 10% 이상인 경우▷고팍스에 단독으로 상장되어있는 가상자산이며 당해 가상자산의 월 평균 거래량이 전체 발행량의 2% 미만인 경우 공표된다.

투자경고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결격사유 발생으로 인해 당해 가상자산 발행사 혹은 재단에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조치 및 소명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일 10일내 충분한 소명의견을 제시 못한 경우, 고팍스 내 단일 계정에서 발생한 특정 가상자산 순매수 수량이 고팍스에 예치되어 있는 당해 가상자산 총 수량의 10% 이상 규모로 7일이상 거래 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투자주의 또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된 경우, 해소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나면 투자주의 및 투자 경보 지정이 해제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고팍스 웹페이지 내 상장 안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팍스는 거래소 내 상장된 가상자산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상장 정책에 부적합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번에 도입된 시장경보제도를 적용하거나 상장폐지를 진행할 예정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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