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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신고 폐업에 단속 예고...가상자산 대란 오나
25일부터 대대적 단속대상
업비트外 거래소 폐업 수순
입금 막히면 출금 어려워져
투자자에는 자금회수 권고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금융당국 신고 마감 시한을 3주 앞 둔 가운데 3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작한 가상자산 거래관련 이용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서울 남대문경찰서 전광판에 송출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 신고 기한인 24일 이후 가상자산 대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상영업이 가능한 업비트 한 곳을 제외한 가상자산거래소 전부가 사실상 ‘준폐업’ 또는 ‘폐업’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이후 미신고 업체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면서 투자자들에는 미리 자금을 회수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부터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대규모 불법영업 단속에 나선다.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는 24일까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고 영업해야 한다. 미신고 영업 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당국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과 협력할 예정이며, 국민 신고도 적극 독려할 예정”이라며 “적발된 미신고 업체는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2·10면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63곳이다. 이 중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 한 곳 뿐이다. 신고를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와 은행이 발급한 실명확인계좌를 갖춰야 하는데, 업비트만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다. 나머지 62곳 중 20곳은 ISMS 인증만 완료했다. ISMS 인증으로는 현금이 오가지 않는 가상자산 간의 거래 영업만 신고할 수 있다. 사실상 정상영업이 불가능한 셈이다. ISMS 인증도 받지 못한 나머지 42곳은 미신고 상태가 돼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의 대대적 단속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머지포인트는 당국의 감시망 밖인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일으켰다.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역시 법적으로 업무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감시·감독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신한은행은 최근 실명계좌가 연결된 코인빗에 대한 입금금지를 단행했다. 투자자들이 더 이상 돈을 넣지 못하게 한 것이다. 기존 투자자의 출금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입금이 안 되면 가상자산 현금화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24일 이후 미신고 업체들도 출금은 가능하지만, 입금이 막히면 투자금을 빼고 싶어도 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

24일까지 신고 절차를 밟더라도 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신고수리가 거부되면 미신고 상태가 된다. 업비트도 신고 절차는 밟았지만 아직 수리완료가 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급적 최대한 빠른 속도로 옥석을 가려내는 것이 시장 혼란을 막는 길”이라며 “이용자들도 신고가 정식으로 수리된 업체로 자금을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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