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추석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인력 1만명 추가투입
이달 6일부터 10월 2일까지 4주간
택배기사 장시간 노동, 과로 방지 대책
노형욱 장관, “사회적 합의 철저 이행” 당부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추석 성수기를 맞아 급증하는 택배 물량에 대응하기 위해 한 달간 택배 현장에 1만명의 추가 인력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물량이 급증하는 이달 6일부터 10월2일까지 4주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 기간 정부는 지난 6월 22일 있었던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차질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원활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는 CJ 대한통운, 한진, 롯데 글로벌로지스, 로젠 등 기업과 택배 근로자 등이 참여해 타결한 결과로 9월부터 연말까지 분류 인력을 추가 투입해 분류작업 개선을 마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후부턴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번 특별관리기간 동안 정부는 택배 현장에 1만명 추가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택배사업자가 9월부터 투입키로 약속했던 약 3000명의 분류 전담 인력에 더해 허브 터미널 보조인력 1770명, 서브 터미널 상·하차 인력 853명, 간선차량 2202명, 동승인력 1570명, 택배기사 1346명 등 총 7000명 수준 임시 인력을 현장에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사회적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기사 작업시간은 주 60시간,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단, 설이나 추석은 초과 노동이 불가피한 점을 인정하고 오후 10시를 넘어서 근무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종사자들이 배송할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연합]

택배 종사자도 연휴기간 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택배사업자가 추석 연휴 3일 전부터 배송 물품의 집화를 제한하기로 함에 따라, 대부분의 택배기사는 올 추석 연휴 5일 간(9월18일∼9월22일) 가족과 함께 한가위 연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종사자가 과로로 쓰러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건강관리 조치도 시행된다. 대리점별로 건강관리자를 지정해 업무 시작 전·후 종사자의 건강 이상 여부를 매일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기간 물량 폭증으로 인해 배송이 일부 지연되는 경우에도 택배기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명절 성수품 주문이 많은 관공서 등에 ‘사전 주문’을 독려하는 등 물량을 분산시키고, 택배 이용이 많은 젊은 층의 주문을 분산하기 위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대국민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서울 장지동에 위치한 동남권 택배터미널을 방문해 추석 대비 택배사별 준비사항과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 주체인 택배기사, 대리점주, 택배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추석 대책과 사회적 합의 이행상황을 논의했다.

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사회적 합의의 철저한 이행은 택배산업의 건전한 성장 토양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 이후 노 장관은 동남권 물류센터 내에 위치한 한진·롯데 택배 터미널에서 실제 분류전담 인력이 투입된 현장을 점검했다.

jumpcu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