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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일가, 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 직접 진다…공정위, 행정예고
공정위, 세부 공시절차 포함 4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공시대상회사, 공익법인과 내부거래 시 공시의무 강화
자산총액 100억원 이하 소규모 회사는 공시의무 면제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동일인(총수일가)에게 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가 부과된다. 해외 회사에 대해서도 총수일가가 직접 책임을 지도록 만든 것이다.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 내부거래를 할 경우 공시해야 하는 범위도 늘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세부 공시절차 등이 포함된 4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시행될 수 있는 세부내용이 규정됐다.

앞으로 총수일가는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서도 직접 공시의무를 진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해 성실하게 공시하고, 불성실이행행위에 대해선 제재조치를 명시토록 했다. 공시빈도는 매년 5월 31일 연 1회다.

공시의무사항은 동일인의 공시의무사항인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 순환출자현황 등이다. 자연인인 동일인 및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이 포함됐다.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 내부거래를 할 때에도 공시의무가 강화된다. 기존에는 내부거래 중 일부만 공시했다. 가장 다수 유형인 상품·용역거래는 대상이 아니었다. 개정안은 공시대상회사에게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공시토록 했다. 연 1회 공시하면 된다.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선 과도한 부담이 전해지지 않도록 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이 기준이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특수관계인 지분율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대상 확대 ▷상호채무보증 용어정비, 기업집단현황 공시기준일 및 공시기한 합리화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신설에 따라 위반시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취득·처분,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공시의무 이행에 따르는 업무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되고, 공익법인의 대규모내부거래 내역, 국외 계열회사 주주현황 등이 공개되어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특히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면제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공시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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