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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맘스터치, 법원 가처분 인용에도 “가맹점에 원재료 공급 거부”
본사 “법원의 최종 재판 결과 아냐”
법원 인용 거부시 ‘간접 강제’ 조치도 가능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2일 국내 프랜차이즈 외식업체들이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 해지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맘스터치 상도역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간담회를 열고 맘스터치를 비롯해 BBQ, bhc, 에그드랍 등 국내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의 갈등 사례를 소개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맘스터치 본사가 상도역점에 원재료를 공급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을 따르지 않고 재료 공급을 중단했다.

2일 맘스터치는 “가맹점주의 계약위반 등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이 아니라 본안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밝히며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원자재 공급을 계속 중단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지난 31일 법원은 맘스터치 상도역점의 점장 황 씨가 제기한 원부재료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가맹계약 존재 확인 및 원·부재료 공급 중단 금지 등 청구 소송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권자가 채무자의 가맹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면서 “본사는 가맹점주와 2019년 1월 29일 체결한 계약에 따라 공급하기로 한 물건의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양측의 갈등은 황씨가 가맹점주협의회 설립을 주도하면서 본격화 됐다. 지난 3월 황씨가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에게 ‘점주협의회 가입 안내문’을 발송하자 본사는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가맹을 취소했다.

이에 맘스터치 본사는 “황씨와의 계약해지는 가맹점주협의회 설립과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황씨가 가맹본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가맹본부와 다른 가맹점주의 노력을 방해해 피해를 입혔고 황씨에게 여러 차례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요청이 묵살당해 어쩔 수 없이 가맹계약에 근거해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는 것이 본사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법원의 인용을 무시하고 본사 측이 원재료 공급을 중단할 경우 추후 법원의 ‘간접 강제’ 조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간접 강제 조치에 따르면 본사가 법원의 가처분 인용을 따르지 않아 황씨에게 입힌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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