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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정까지 술집 머문 유노윤호…‘감염병예방법 위반’ 무혐의
별도 형사처벌 규정 없어 과태료
거리두기 4단계 땐 형사처벌 대상
무허가 유흥주점 사장은 불구속 기소

가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 제한시간이 넘어서도 주점에 있다가 적발된 가수 정윤호(예명 유노윤호·35)가 형사처벌을 면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현철)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정씨가 방문한 주점 사장 A씨와 종업원·손님 등 11명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강남구청에 이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의뢰했다. 아울러 검찰은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A씨를 식품위생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별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범죄로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난 2월 기준 서울 시내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과태료 사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된 현재는 고시 내용이 바뀌어 영업시간 제한 위반 시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은 4단계 격상 전인 지난 5월 정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 2월 말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영업 제한시간인 오후 10시가 넘긴 채 이튿날 오전 0시 35분께까지 머물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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