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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검찰, 유시민 고발 사주 의혹 ‘파문’… “명백한 정치공작”
윤석열 측근 검사, 국민의힘에 ‘고발장’ 전달
사실상 검찰이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
“윤석열, 본인이 깡패임을 만천하에 공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1일 서울 인사동 복합문화공간 KOTE에서 열린 공정개혁포럼 창립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 야권인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측에 특정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범여권이 발칵 뒤집혔다. 국민의힘 측에 고발장을 전달한 인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 중 한 명으로 알려졌다.

이낙연 캠프는 2일 오후 ‘윤석열 검찰이 이렇게까지 타락했던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고발을 사주한 사람은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고 보도됐다. 검찰 조직 체계상 윤 총장의 지시나 묵인 없이 독단적으로 행동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며 “사실이라면 명백한 정치공작이다. 더구나 지난해 4·5총선을 앞뒀던 시기였던 만큼 더 심각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낙연 캠프는 “윤석열 검찰의 그런 행태는 검찰에 대항하면 없는 죄도 만들겠다는 타락이다. 검찰이 남의 칼을 빌려 사람을 해치려 하기까지 했다니, 더욱 어이가 없다. 그들은 국가사정기관의 격을 시정잡배와 다를 바 없는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그런 윤석열 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썼다.

이어 “이 사건은 윤석열 총장의 보복 수사와 검찰권 사유화 의혹 사건이라 명명할 만하다.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법사위를 소집해 향후 대응을 논의해야 한다. 법무부와 대검 감찰부는 즉각 합동 감찰에 나서기 바란다. 공수처 수사와 국정조사 등 강력한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 법을 무기로 삼아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사람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1일 청주시 육거리시장에서 상인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지난해 총선 당시 당대표가 고발당한 열린민주당도 반발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검찰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우리 당 최강욱·황희석 후보를 고발하라고 국민의힘에 사주했다고 뉴스버스가 보도했다”면서 “고발장은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씨가 국민의힘 송파갑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씨에게 전달했고, 김 후보는 이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당 최강욱 대표가 후보 시절 출연한 한 유튜브방송 하나만 이례적으로 지목해서 국민의힘이 허위 사실 유포라고 고발했던 내용도 그 흑막을 짐작하게 한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 시절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지? 검사냐’라고 일갈한 바 있는데 검찰개혁에 앞장선 열린민주당의 최강욱·황희석 후보에 대한 고발 사주, 권력 감시에 앞장선 기자에 대한 고발 사주로 본인이 깡패라는 사실이 만천하에 폭로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당시) 김웅 후보로부터 검찰이 작성한 고발장을 건네받은 사람은 누구인지, 선대위에 보고했는지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과 야당이 정치공작을 펼쳤다는, 경악할 범죄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당시 의원실에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제보받은 자료는 당연히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단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 전달한 것은 문제될 일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인터넷매체 뉴스버스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황희석 당시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후보 등 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사주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인 손준성 검사가 고발장의 고발인란을 비운 채로 김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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