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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신상 공개되나…오후 3시 심의위[종합]
특강법 따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진행
경찰, ‘살인범’ 얼굴·이름 공개 여부 오늘 결정
강씨,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한 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김희량 기자] 지난달 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연쇄 살인한 혐의를 받는 강모(56) 씨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오후에 나온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3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강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해당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된다. 단 피의자가 청소년일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주요 사례는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신상 공개 당시 42세)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당시 36세·이상 2019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당시 25세)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당시 25세·이상 2020년)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25)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30·이상 2021년) 등이 있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께 40대 여성을 자택에서 살해했다. 다음날 오후 5시 1분께 강씨는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이어 같은 달 29일 오전 3시께 한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수했다. 강씨는 지난달 31일 살인·전자발찌훼손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천안 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범행 과정·동기, 계획범죄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면서 범행 전후 강씨와 연락했던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성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해 강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반사회인경장애(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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