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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처벌 수위는?…중형 불가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지난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질문을 하려는 취재진의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위치추적 전자발찌(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모(56·남)씨의 잔혹한 범행에 대한 양형 시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데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폭넓은 법정형 중 여러 조건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정한다.

양형기준을 보면 살인죄의 경우 ▶참작동기 살인 ▶보통동기 살인 ▶비난동기 살인 ▶중대범죄 결합 살인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 5가지로 나뉜다.

강씨는 작년에 출소해 재차 범행을 저질러 누범에 해당하는 데다 “더 많이 죽이지 못한 게 한이 된다”고 말하는 등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

가중요소가 있는 경우 참작동기 살인은 5∼8년, 보통동기 살인은 징역 15년 이상, 비난동기 살인은 징역 18년 이상, 중대범죄 결합 살인은 징역 25년 이상,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은 징역 무기 이상의 형량이 권고된다.

강씨는 2명을 살해한 연쇄적 범행인 만큼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분류되면 최소 무기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했다는 본인의 주장이 인정되면 ‘비난동기 살인’에 해당해 18년 이상의 징역형이 권고된다. 이 경우 2건의 살인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1.5배의 형량인 징역 27년 이상이 권고 형량이다.

다만 이러한 양형기준은 권고 형량이지만 이를 벗어나는 범위에서 재판부의 재량껏 판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게다가 강씨의 반성 여부나 범행 동기는 향후 재판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라 달리 인정될 수 있어 법조계에서는 수사 단계에서 선고 형량을 예상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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