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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빗썸, 본인확인 안 되는 외국인 이용 못한다
외국인도 휴대전화 본인 확인 필요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본인 확인이 안 되는 외국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예정이다.

빗썸은 지난 1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고객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내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도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빗썸의 설명이다.

종료 시점은 우선 올해 안으로 잡았다. 정확히는 고객 확인이 의무화하는 시점부터 이용을 종료한다는 건데, 빗썸은 향후 정책이 변경되면 다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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