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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전자발찌 훼손’ 살인범 신상공개 여부 오늘 결정
오늘 오후 신상공개위원회 개최
과거 고유정·조주빈 등 공개 결정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가 지난달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던 중 질문을 하려는 취재진의 손과 마이크를 발로 걷어차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지난달 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구속)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피의자 강씨의 얼굴, 이름 등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의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상황에 해당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안 된다.

최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주요 사례는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안인득(신상 공개 당시 42세) ▷전 남편 살인 사건 고유정(당시 36세·이상 2019년)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당시 25세) ▷'n번방' 개설자 '갓갓' 문형욱(당시 25세·이상 2020년) ▷'노원구 세모녀 살인' 김태현(25) ▷'남성 1천300명 몸캠 유포' 김영준(30·이상 2021년) 등이 있다.

성범죄 등 전과 14범인 강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9시30분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고, 29일 오전 3시께 50대 여성을 차량에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31일 구속됐다.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범행 과정과 동기를 집중적으로 추궁하면서 강씨가 범행 전후 연락한 이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들의 성폭행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도 투입해 범행 동기·경위와 관련한 강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고, 사이코패스 성향 검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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