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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개 시민단체, 이재용 고발···“취업제한 위반 수사 촉구”
경실련 등,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검찰 고발
“취업제한, 기업체 보호·경제질서 확립 목적”
“이재용 출소 이후 그룹 투자·고용 방안 발표”
“처벌 않는다면 그 누구에게도 법 적용 못할것”
1일 경실련 등 7개 시민단체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취업 제한 위반을 고발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시민단체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했다.

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7개 시민단체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이 부회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취업제한은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과 동기를 제거하고 기업체에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한다”며 “이를 통해 해당 기업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해 경영 현안을 보고 받고, 지난달 24일엔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삼성전자에 취업한 것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시기 약 20조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했고, 2분기 영업이익더 1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벌들은 회사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 상황이 빈번하다”면서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 규정은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경가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어긴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이 혐의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경찰로 사건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미등기 임원”이라며 “이런 요소를 고려하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지 않냐”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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