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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쇄살인 시그널’ 못 잡은 법무부·경찰은 소극 수사…“제도 보완 절실”
법무부, 야간외출명령 위반에도 확인 안하고 돌아와
경찰, 5차례 피의자 집 방문했지만 확인 못하고 복귀
전문가 “법적 제도 없어 대응의 한계…제도 보완해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 씨가 3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채상우 기자] 전자발찌를 끊고 여성 2명을 연쇄 살인한 이른바 ‘송파 연쇄살인사건’과 관련 법무부와 경찰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관리·감독에 소홀한 법무부, 소극적인 수사를 진행한 경찰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법무부와 경찰은 제도의 부재로 대응의 한계가 있었다는 주장도 나온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을 두고 법무부와 경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전자발찌 관련 (법무부의)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며 “경찰 역시 보호관찰관의 협조에 따라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피의자 강모(56) 씨가 범죄를 저지를 사전 신호를 보냈음에도, 이를 대수롭게 여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가 외출제한 명령을 어겼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동부보호관찰소 범죄예방팀은 27일 강씨의 야간 외출 제한명령 위반 경보에 따라 현장에 출동했으나, 도착 전 강씨가 주거지로 돌아가 대면 조사를 하지 않고 복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야간 시간에 귀가했기 때문에 귀가 이후에 조사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며 “관할 보호관찰소 경우 야간(오후 6~익일 오전 9시)에 2명이 100여 명의 대상자를 관리하는 실정”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 부착자가 외출제한 등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고 잠적한 후 경찰에 자수하기 전까지 총 다섯 차례 강씨의 자택을 방문했다. 하지만 강씨 자택에 진입하지 못하고 자택에 첫 번째 희생자의 시신이 있다는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다. 그 사이 강씨는 두 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이 역시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법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 없이 피의자의 공간을 경찰이 내부 진입하는 것은 불법이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좀 더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가 이뤄지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면서 “경찰관 직무 집행 범위가 굉장히 협소한데 경찰청과 협의해 제도를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도 부재를 원인으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법무부와 경찰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제도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전과 경력이 있는 데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간 경우에 한해서는 영장 없이 현행범 차원에서 그 집에 대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경찰은 사실상 할 수 있는 걸 다한 셈”이라며 “법 근거가 없는데 경찰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hope@heraldcorp.com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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