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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비트 추격’ 트래블룰 3각 동맹에도…농협은행 “실명계좌 아직 못 줘” [인더머니]
빗썸·코인원·코빗 합작한
코드(CODE) 출범했지만
농협 “코인입출금 중단을”
9·24 신고마감 못 맞출듯

[헤럴드경제=홍승희·박자연 기자] 업비트를 제외한 빗썸·코인원·코빗 등 3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트래블룰(Travel Rule·거래소 간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 준수를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했지만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른 신고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9월24일까지 트래블룰을 와비하기 어려운 데다, 농협은행 등은 이 외에도 실명계좌 발급 요건을 까다롭게 요구하고 있어서다.

31일 빗썸·코인원·코빗 3사는 트레블룰 구축을 위한 합작법인 ‘CODE(Connect Digital Exchagnes)’를 공식 출범시켰다. 각 사 3억원씩 모두 9억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CODE는 3사에서 지명한 대표이사들이 2년마다 번갈아 가며 대표직을 수행한다. 초대대표는 코인원 차명훈 대표다.

애초 합작법인은 4대 거래소가 모두 참가하는 형태로 준비됐지만 업비트가 독자 시스템 구축을 선언하며 탈퇴했다. 업비트는 계열사 람다256이 자체 개발한 트레블룰 솔루션으로 케이뱅크의 실명계좌 발급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농협은행은 트래블룰 합작법인 출점에도 코인원·빗썸에 코인 입출금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트래블룰 합작법인이 곧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완비가 아니라는 이유다. 농협은행은 코인원과 빗썸에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현재 트레블룰을 구축이 된 것도 아니고, 구축됐다고 해도 그것으로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각 거래소가 내년 3월 25일까지만 트래블룰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은행들은 더 신중하다. 사건·사고가 났을 때 은행의 피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사고가 났을 때 특금법에 따라 은행과 거래소가 공동책임을 지겠지만, 전세계적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갖는 은행이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시중은행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은 가상자산의 신규 입출금을 중단하고 트래블룰 구축 시기를 앞당긴다면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코빗과 실명계좌 계약을 맺고 있는 신한은행도 농협과 빗썸·코인원의 협상걀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s@heraldcorp.com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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