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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MM 육상노조도 98%의 압도적 찬성률 파업 가결
해원노조와 공동 쟁의행위 추진
부산항에 기항중인 HMM 누리호. [HMM 제공]

[헤럴드경제 = 이정환 기자] HMM 해원연합노조(선원 노조)에 이어 육상노조(사무직 노조)도 파업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31일 HMM 육상노조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8시부터 24시간 동안 실시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전체 조합원 791명 중 755명이 참여해 739명(투표자 대비 97.88%)이 찬성표를 던졌다.

앞서 해원 노조는 지난 22~23일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투표자 대비 92.1%의 찬성률로 가결한 바 있다. 육상노조의 파업 투표가 가결되면서 육·해상 노조는 파업 등 쟁의행위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두 노조는 지난 24일 배재훈 HMM 사장과의 교섭이 실패로 돌아가자 공동투쟁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다.

다만 내달 1일 사측과의 추가 교섭이 예정돼 있어 파업 여부는 교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HMM 사측은 두 노조에 임금 8% 인상과 격려금 300%, 연말 결산 이후 장려금 200% 지급을 골자로 하는 안을 제시했지만 노조측은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두 노조의 파업투표가 모두 가결되면서 다음 협상에서 사측 안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육해상 노조가 공동으로 파업에 나설 경우 수출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1976년 HMM(구 현대상선)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한편, 대부분 조합원이 선원인 해상노조는 현재 조합원들로부터 사직서를 취합해둔 상태다. 육상노조와 공동으로 단체 행위에 나설 경우 취합한 사직서를 사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상노조는 단체행동 결의 후 조합원 317명으로부터 단체사직서와 교대신청서, 스위스 선사인 MSC 지원서를 받아왔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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