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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등 4개 주요부처에 ‘청년’ 전담부서 신설
교육부 등 5개 부처, 청년 업무 관련 인력 충원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가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청년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관련 인력을 충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청년세대의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에 대해 체계적, 종합적 지원을 위한 정책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9개 부처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다음달 7일이다. 이번 직제개정은 2020년 8월 제정된 청년기본법 후속조치로, 부처별 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과제발굴‧실태조사, 범부처 협력 등 청년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우선, 기재부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가 신설되고 각각 필요한 인력 4명씩 보강한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5개 부처에는 각각 3명의 관련 인력이 보강돼 부처별 특색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남형기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이 국가의 주요정책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부처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면서 “각 부처 청년정책 전담부서와 긴밀히 협조해 범정부차원의 청년정책이 유기적으로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청년 전담기구 및 인력 보강을 통해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관련 새로운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기존 청년정책을 평가‧점검해서 더욱 발전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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