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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모펀드가 생명보험사 인수하면…“소비자에겐 독(毒) 될수”[인더머니]
단기 투자수익 추구 본성
장기보험계약과 이해충돌
규제사각·경영투명성 낮아
보험硏 이례적 보고서 내놔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사모펀드의 보험회사 인수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에게는 치명적 불이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단기이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운용방식이 장기계약 위주인 생명보험사나 종신연금 등과 맞지 않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규제 적용을 덜받아 소비자들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험사 대주주 자격심사권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다.

보험연구원은 31일 ‘미국 사모펀드의 생명보험 사업 인수와 우려’ 보고서에서 “최근 미국 사모펀드사의 생명보험 및 종신연금 부문 인수 건수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며 “사모펀드사의 거래 불투명성, 자산운용 수수료 인상, 투자 위험 등이 보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기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사가 장기계약 위주인 생명보험 사업에 적합한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실제 지난달 세계 최대 사모펀드사 블랙스톤이 미국 보험사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의 생명보험·연금부문 지분 9.9%를 22억달러(약 2조5300억원)에 사들이는 등 생보사들의 사업 분리와 매각은 활발하다. 미국에서 사모펀드사의 생명보험사 사업부문 인수는 2019년 154건, 2020년 191건 이뤄졌으며 올 들어 현재까지 사모펀드가 생명보험사에 인수로 지불한 비용한 총 12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움직임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김윤진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저금리 장기화로 미국 생명보험회사는 수익률 하락, 역마진 확대, 자본 건전성 악화 등의 문제를 겪고 있으며, 2023 년부터 적용될 회계제도 변경에 따라 보험부채 증가가 예상된다”며 “또 디지털 전환이라는 보험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보험회사의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미국 생명보험회사들은 낮은 수익과 성장성을 보이는 사업부문(종신연금, 장기간병보험, 유니버셜 생명보험 등)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와 사정이 거의 비슷한 셈이다. 문제는 이로인해 발생 가능한 소비자 피해다.

김 연구원은 “사모펀드는 공시 의무가 없고 규제가 일반펀드나 보험산업보다 약해 거래가 불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다”며 “자산운용 수수료 부담 전가, 보험금 지급 시점에 자금 유동화 등의 문제 등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등이 있다”고 꼬집었다.

국내에서는 MBK파트너스가 ING생명을 인수한 후 신한금융그룹에 매각한 것이 가장 대표적인 사모펀드의 보험사 투자다. 롯데손해보험도 JKL파트너스가 인수했으며, MG손보를 인수한 JC파트너스는 KDB생명 인수작업도 진행 중이다. 교보생명에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했던 어피니티 등은 주주간 계약에 따른 기업공개(IPO)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신창재 회장을 상대로 보유지분 되 사가라는 옵션을 행사한 상황이다. 행사가를 두고 중재가 진행 중이다. 결과에 따라 어피니티가 신 회장의 지분을 포함한 교보생명 경영권을 갖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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