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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발찌 훼손 연쇄살인범’ 오늘 구속여부 결정
경찰, 30일 구속영장 신청
31일 법원서 영장실질심사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 살해
전자발찌를 끊고 살인 행각을 벌인 강모 씨의 서울 송파구 거주지의 30일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56) 씨의 구속 여부가 31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강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전날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40대 여성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절단한 뒤 달아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살해된 여성 2명은 모두 강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동기가 성범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강씨도 “금전적 관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이 부분의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과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강씨가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날인 27일에야 강씨의 전자발찌가 훼손된 것을 파악하고 추적에 나섰다. 강씨는 추적을 피하고자 절단한 전자발찌를 지하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 렌터카를 몰고 서울역까지 이동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강씨가 서울역 인근에서 자신을 찾으러 온 경찰관을 보고 도망쳤고 대중교통수단으로 지하철 김포공항역까지 가는 모습을 확인했다.

강씨는 29일 오전 8시께 시신이 실린 피해 여성의 차를 몰고 서울 송파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 강씨는 10대 때부터 특수절도 등 혐의로 총 14회 처벌받는 등 강력범죄를 연이어 저질러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2005년 9월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한 혐의(특수강제추행)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올해 5월 출소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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