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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공소심의위 ‘조희연 특채의혹’ 기소여부 심의
심의위 논의 바탕 곧 최종결론 기소권 없어 검찰과 마찰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 수사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소 여부를 심의했다. 조 교육감의 기소가 적절한지에 관한 심의가 열리는 만큼 공수처의 최종 결론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30일 조 교육감 사건의 기소 결론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공소심의위를 열었다고 밝혔다. 공수처 예규인 공소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소심의위는 기소나 공소제기 등을 심의하는 자문기구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공소심의위는 사실상 수사 최종 결론만 남겨둔 조 교육감 사건을 두고 논의했다.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출석으로 회의가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르면 이날 공소심의위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공소심의위 논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최종 결론을 낼 전망이다. 다만 향후 공소심의위의 결론을 따를지는 미지수다. 운영지침상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공수처의 최종 수사 결론은 이르면 9월초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상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는 사건이어서, 공수처가 어떤 결론을 내든 검찰과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판사, 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지고 교육감 사건은 기소할 권한이 없다. 수사를 마무리하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야 한다. 만일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상태에서,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청할 경우 양 기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아울러 공수처는 자체적인 불기소 종결권을 지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는 사건만 불기소권을 갖는다고 맞서고 있어 공수처가 불기소 결론을 내도 대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안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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