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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신문 “문대통령, 언론중재법 철회하도록 여당 압박해야”
문재인 대통령. [연합]

[헤럴드경제] 일본 신문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잇따라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당이 이를 철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마이니치신문은 29일 사설을 통해 “가짜 뉴스에 의한 피해 구제가 목적이라고 (한국의 여당은) 주장하지만, 언론 통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문제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언론 측에 엄중한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대형 언론사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한국의 군사독재 시절 국가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워온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의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현 정권은 자신들에 대한 비판에는 무관용"이라고 비판했다.

마이니치는 문 대통령에 대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계속 침묵하고 있어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인권변호사 출신인 그는 지금까지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반복해서 말해왔다. 그렇다면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여당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도 이날 '언론통제법안, 한국은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고 통치자도 법에 구속된다는 '법의 지배'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 또한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상 등 개정안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기준이 불투명하고, 정권에 의한 자의적 운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보 성향의 아사히신문도 지난 25일 '한국의 법 개정, 언론 압박 허용되지 않는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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