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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두천 일부 조정대상지역 지정…창원 일부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부, 27일 3차 주정심 심의결과 발표
1월 주택법 개정…읍·면·동으로 규제지역 지정
전국 규제화 속 신규 지정 제한적 상황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경기도 동두천 일부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창원 의창구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6월 30일 주정심을 열어 규제지역 해제와 신규 편입 등을 검토했으나 1~2개월 뒤 다시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지난 1월 주택법이 개정돼 시·군·구 단위로 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한 곳은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창원 의창구 북면·동읍은 최근 3개월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0.20%로 현행 규제지역 중 최하위로 낮아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파트가 밀집돼 있고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북면 감계·무동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남는다.

동두천의 경우 올해 1~7월 아파트 거래량이 작년 동기에 비해 120.3% 증가하는 등 최근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단, 송내동과 지행동, 생연동, 보산동, 동두천동, 상패동 등 일부 동만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112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됐다.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규제지역 해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규제지역을 많이 해제하면 규제 완화의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미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이 지정된 상황에서 신규 지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거의 전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지만 집값은 잡지 못해 일각에선 무용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이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적용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규제 수위도 높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규제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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