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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감면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서 확인 가능해진다
한전 등 67곳 공공기관 규정, 시범운영 거쳐 내달말 공공기관 350개로 확대
이강섭 법제처장[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국전력 등 67곳 공공기관의 규정을 한 번에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전기요금·가스 감면처럼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정 확인이 쉬워진다.

법제처는 27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67곳 공공기관의 규정 350여개를 통합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제정·시행된 법령정보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정보의 하나인 공공기관 규정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전기·가스요금 감면 규정을 찾으려면 이전에는 각각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공사 등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해야 했지만,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간단히 할인 기준과 한도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법제처는 이날부터 다음달 26일까지 한달간 시범운영한 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보완해 9월 말부터는 정보제공 대상을 공공기관 350곳 2000여개 규정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각 기관에 흩어져 있던 법령정보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편의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의 권익 보호에도 기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다양한 법령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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