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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IU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 가상자산 제도화 한걸음더
가상자산검사과 내달 신설
사업자 관리부터 이용자 보호까지
업권법 마련 전까지 역할할 듯
[사진=금융위원회 내부 사진]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전담부서가 내달 신설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FIU에 14명을 증원하고 '가상자산검사과'를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령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9월 중 개정해 시행한다.

이에 따라 FIU는 현재 6개과, 69명에서 7개과 83명 체제로 확대된다.

가상자산검사과는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재도개선, 자금세탁방지 등의 법정사무를 전담하게 된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이 해당한다.

아울러 자금세탁방지 대상과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을 보좌하는 '제도운영기획관'을 설치하고 지방세 분야 특정금융거래정보 분석을 위한 인력도 증원한다.

FIU는 "이번에 보강된 조직과 인력을 활용하여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는 등 건전한 가상자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검사과의 역할은 가상자산 업권법 논의 진행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가상자산은 현재 자금세탁방지 목적으로 특금법에만 규정돼 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하는 FIU에 전담부서가 마련된 것도 이 때문이다.

시장 질서 규율이나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사실상 없다.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인지, 화폐인지 등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업권법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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