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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같다” 학생 외모 비하…법원 “골프코치 학대 인정, 손해배상”[촉!]
호주 전지훈련 갔다가 머리 때리고 폭언 지속
법원 “신체적·정신적 학대 사실 인정”

대구지방법원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13세 청소년을 데리고 호주로 전지훈련을 갔다가 외모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를 가한 골프선수가 500여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학생 A양이 골프선수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B씨는 A양에게 51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성 부장판사는 “B씨가 A양에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된다,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A양의 부친 C씨가 B를 사기 및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해, B가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점도 감안했다.

골프 레슨프로인 B씨는 2018년 1월 C씨로부터 두 달 간 훈련비용으로 1380만원을 받고 A양과 함께 호주로 전지훈련을 갔다. 하지만 귀국한 A양은 자신이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고, 병원에서 ‘불안장애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았다. B씨는 A양이 스윙을 잘 따라하지 못한다며 수차례 머리를 때리고 가슴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미 간이 된 곰탕에 소금 한 숟가락을 넣거나, “돼지같다”는 등 외모 비하 발언을 하기도 했다며 A양은 2500만원 청구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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