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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승준, 도핑규정 위반 항소 기각…72G 출전정지 확정
송승준 [OSEN 제공]

[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 금지약물 소지 논란을 빚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 투수 송승준(41)의 항소가 기각돼 72경기 출전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KBO는 2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송승준이 금지약물 소지로 프로스포츠 도핑 방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한국도핑방지 항소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송승준은 2017년 3월 당시 금지약물에 해당하는 성장호르몬인 아젠트로핀을 소지해 프로스포츠 도핑 방지 규정 제2조 6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

지난 5월25일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로부터 올 정규시즌 경기 수의 50%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전정지 제재를 받은 송승준은 결백을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송승준은 입장문을 통해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받은 제품이었고, 금지약물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돌려줬다. 금전 거래와 약물 복용은 일절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KADA 항소위원회는 송승준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고 결국 72경기 출전 정지의 제재가 최종 유지됐다. 이에 따라 송승준의 징계는 청문 종결일이었던 5월 25일부터 적용돼 24일 현재 48경기가 소화된 상태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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