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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범 "코인 거래소 신고기간 유지해야…머지포인트 사태는 디지털범죄"
“가급적 당초 일정 유지 바람직
머지포인트 금융업과 유사기능
사각지대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6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예금보험공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5일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 수리 기간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 후보자는 "신고 기간 연장은 국회 결정사항인 만큼 필요시 실익과 문제점을 신중히 고려해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다만 법률에 따라 충분한 신고 기간이 주어졌던 만큼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고 미신고 사업자 정리 지연에 따른 추가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당초 일정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4일까지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춰 FIU의 신고 수리를 마쳐야 한다. 현재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곳은 업비트가 유일하며,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계좌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더기 폐업 가능성도 제기된다.

고 후보자는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해선 "규제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전금법 개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할인 결제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운영사 머지플러스는 전금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해오다 지난 11일 밤 서비스를 기습 중단해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사태 초기 금융감독원은 "미등록업체여서 조사권이 없다"고 했다가 뒤늦게 긴급회의를 열고 업계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머지포인트는 전금업 등록을 하지 않아 금감원이 해당 업체를 사전에 인지하기 곤란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비금융분야에서 금융업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감독권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미등록 업체에 대한 조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경위가 어찌 되었건 유사금융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해 소비자불편이 야기되는 사례가 재발해서는 안된다"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임명되면 감독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금융에는 혁신에 따른 혜택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위험도 수반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제도 기반 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선불결제업자의 등록요건을 포함하여 전금법을 통한 이용자보호 방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용자 보호와 지급 결제 안정성의 양대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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