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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년간 복권 1만3천번 당첨…미국 父子, 탈세·사기로 기소[인더머니]
美 복권 당국 “확률 제로” 

[EPA]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8년간 1만3000번이나 복권에 당첨된 미국의 아버지와 두 형제가 재판에 넘겨졌다.

뉴욕타임스(NYT)는 24일(현지시간) 매사추세츠주(州)에 사는 알리 자파르(63)와 두 아들 모하메드(31)·유세프(28)가 사기와 탈세, 돈세탁 등의 혐의로 보스턴 연방법원에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자파르 부자는 2011~2019년 1만3000번이나 복권에 당첨됐다. 누적 당첨금은 2100만달러(약 245억 원)에 달한다.

2019년 아버지 알리는 매사추세츠주에서 가장 당첨금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집계됐다. 아들 모하메드와 유세프는 각각 3· 4위에 올랐다.

이들이 당첨된 복권은 대부분 긁어서 결과를 확인하는 즉석 복권이었다.

매사추세츠주 복권 당국 관계자는 “통계학자가 천문학적인 수치와 함께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확률은 ‘제로’”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이들이 8년간 1만3000번이나 복권에 당첨된 건 실제 복권 주인을 위해 당첨금을 대리 수령했기 때문이라고 검찰은 주장한다.

당첨금 대리 수령은 매사추세츠의 독특한 법 규정 때문에 물밑에서 이뤄지는 관행이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600달러(약 70만원) 이상의 당첨금 지급 때 미납한 세금이나 자녀양육비를 확인해 공제한다.

이 때문에 미납한 세금이 많으면 다른 사람에게 당첨금을 찾아달라고 부탁하고, 당첨금의 10%가량을 사례비로 지급하는 관행이 적지 않다고 NYT는 설명했다.

검찰도 자파르 부자가 세금 등을 미납한 당첨자를 위해 상금을 대리 수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알리와 모하메드 부자는 전날 보스턴 연방법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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