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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끝낸 재건축·재개발 조합...1년 이내 해산 의무화 된다
천준호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
각종 시장교란 행위 사전 차단
‘재건축 부담금 대납’ 제안도 금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해산하도록 법에 명문화된다. 사업이 끝나고도 해산하지 않고 버티며 운영비 등을 계속 쓰는 일을 막는다는 취지다.

재건축 시공사가 재건축부담금을 대신 내주겠다거나 임대주택 건설을 변경하겠다 등의 시공과 관련 없는 제안을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천 의원실이 국토부와 서울시와 함께 정비사업과 관련해 제기된 각종 시장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구습을 혁신하기 위해 협의한 내용을 담은 것이다.

개정안에는 준공 이후 소유권 이전고시까지 마무리된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1년 내에 조합 총회를 거쳐 해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도정법에는 조합의 해산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가 없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조합이 해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면서 조합원간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조합 해산이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되면서 조합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조합자금(청산금)이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준공 후 1년 이상 미해산·청산 조합은 서울에만 103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도는 35곳, 부산은 17곳의 조합이 사업이 끝났지만 1년 이상 해산이나 청산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조합 해산이 원칙적으로 의무화되기 때문에 미해산·청산 조합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대거 개정안에 포함됐다.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각종 편법적인 내용을 제의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다. 지금은 국토부 고시를 통해 금지되고 있지만 이를 법에 반영해 강제력을 한층 높인다.

개정안은 조합원들에게 분양가상한제 회피, 재건축부담금 대납 제안 등을 금지한다. 이른바 ‘임대주택 제로’ 등 임대주택 건설의 변경 등을 제안하는 것도 앞으론 도정법 위반 사안이 된다.

동절기 등에는 정비 대상 건물의 철거뿐만 아니라 주민 퇴거도 할 수 없게 된다. 정비사업으로 인한 세입자 등의 내몰림을 더욱 적극적으로 막는다는 취지다.

이로써 당정과 서울시가 함께 검토해 온 정비사업 시장안정 방안이 큰 매듭을 지은 모양새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도정법 개정안을 천 의원실과 함께 만들어 발의함에 따라 정비사업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방지할 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6월 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이 정부와 서울시 협의로 발표된 바 있다.

민상식 기자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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