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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장치 강화된 P2P, 운동장은 넓어졌지만...
투자자 보호 의무화로 다양한 상품출시 가능
마이데이터 진출 준비속 정보 투명성은 숙제

이달 26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이 본격 시행된다. 그간 규제 밖에 있던 P2P업체들이 이제는 어엿한 금융사로 거듭난다. 이로써 개개인의 금융 포트폴리오도 변화를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투자와 대출 상품을 취급 중인 온투업자들은 다양한 투자기법과 기술을 기반으로한 비대면 금융상품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27일 온투법이 시행되면 업체들은 회사 고유자산과 투자금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투자지표와 사업상황에 대한 공시 의무가 확대된다. 또 온투업에 등록된 업체들은 대출채권이나 원리금 수취권을 담보로 하는 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핀테크나 소셜 네트워크(SNS) 등 다른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도 불가능하다.

온투업 투자자의 투자 한도도 업체별 1000만원에서 업권 내 3000만원으로, 부동산은 업체별 500만원에서 업권 내 1000만원으로 변경된다. 투자세율은 기존 27.5%에서 15.4%로 낮아진다.

이미 등록이 완료된 온투업체들 상품 차별화·다양화에 돌입했다. 피플펀드는 최근 서울을 비롯해 경기, 인천, 세종, 5대 광역시 소재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차입자에게 투자하는 상품을 투자했고, 모두 완판됐다. 윙크스톤 역시 코로나19로 급성장한 온라인 소상공인 판매자에 투자하는 상품을 완판시켰다.

투자 뿐만 아니라 대출 부문도 온투업 본격화를 기점으로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금리가 저렴해도 금융기관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P2P 대출을 기피하는 대출 수요자들이 존재했지만, 이제는 이 대출 상품들이 정식 금융상품으로 분류된다.

개인 신용대출을 제공하는 렌딧과 8퍼센트는 중신용자 포섭에 나설 방침이다. 기술을 기반으로 대출 수요자들에게 금리와 한도 측면에서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업체가 신용평가를 고도화 하며 2금융권 대출을 가진 이들이 온투업으로 대출금을 대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렌딧은 지난해부터 실행된 전체 대출금 중 대환 비율이 44.2%다. 8퍼센트는 47.5%로 더 높다.

한 온투업계 관계자는 “카드·캐피탈 등 2금융에서 금리를 낮춰 대환하는 사례가 다수”라고 설명했다. 온투업계는 금융위가 계획하고 있는 비대면 대환대출플랫폼에도 참여를 희망하고 있다.

타 업권과 협력해 새로운 대출 상품도 등장했다. 8퍼센트는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인 서울거래소와 제휴해 대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상품이다.

금융사가 된 온투업체들은 신사업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 예정이다. 지난 달 말 피플펀드가 온투금융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밖에 다른 업체들도 해당 라이선스 취득을 준비 중이다. 다만 아직 온투업계가 제도권 금융 제공자로서 경험이 부족한 만큼, 투자자 보호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금융연구원은 5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차입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대출이 진행되기 때문에 차입자에 대한 실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정보 제공과 진위여부에 대한 책임이 모두 차입자에게 있어 투자자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을 확률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연은 “온투업자가 이용하는 정보의 범위는 가능한 넓게 가져가도록 하되 차입자를 평가하는 데 이용한 주요 자료에 대한 실사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온투업의 특성상 실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실사가 된 부분과 되지 못한 부분을 명확히 공시하고 실사가 되지 못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하는지에 대해서도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이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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