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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기사가 음식 배달간다”…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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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배달기사 기다리던 중 택시가 오길래 설마 했는데..‘쿠팡입니다’ 이러네요.”(배달앱 입점업체)

택시 기사들의 ‘배달 투잡’이 늘어나고 있다. 배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코로나19로 영업난을 겪고 있는 택시 기사들이 자투리 시간을 이용해 음식 배달에 나선 것이다. 기존 배달업 종사자들은 일감이 줄어들 우려에 ‘택시 기사의 겸업은 불법 아니냐’며 반발하는 모습이다.

22일 배달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배달업 종사자들 사이에선 ‘택민(택시+배달의민족)’ ‘택팡(택시+쿠팡이츠)’ 등 신조어가 생겨났다. 배민커넥트, 쿠팡이츠 등 일반인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배달에 나선 개인 택시기사들을 일컫는 말이다. 일반인 배달 플랫폼에선 이륜차 외에도 자전거, 자동차 등을 이용해 자유롭게 배달 영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장 기존 배달업 종사자들은 배달에 뛰어든 택시기사들을 따가운 눈초리로 바라본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 일반인 투잡 배달족이 늘어나면서 일감이 줄어들었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택시기사들과의 경쟁도 추가됐기 때문이다. 쿠팡이츠 등을 이용해 배달을 하고 있다는 한 누리꾼은 “택시기사들은 타다와 같은 유사 택시가 등장했을 때 강하게 반대하지 않았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배달에 나선 택시 기사들을 관련 부처에 신고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택시의 겸업은 불법이니, 택시를 이용해 배달에 나선 기사들도 제재 대상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또 배달은 소화물 운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객 사업자인 택시 기사가 음식을 배달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택시를 이용한 음식 배달은 불법일까. 결론적으로, 명확한 불법은 아니지만 관련 부처의 규제 대상이다.

우선 겸업 문제와 관련해, 택시 관련 법령에서 개인택시의 다른 업종 겸업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택시운송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배달만 할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휴업 규정 위반으로 사업면허가 취소될 수는 있다. 휴무일에만 배달을 하더라도, 다른 정상적 택시 종사자들과 비교해 안전 운행에 차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조사를 통해 개선 명령이 이뤄질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문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다. 사실 법률상 명확한 규제는 없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고속버스 등 노선 여객 사업자가 소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만 적어놓고 있을 뿐, 택시 등 구역 사업자의 소화물 운송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는 ‘별도의 허가 조항이 생길 때까지는 택시로 소화물을 배달하는 건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배달앱도 당장은 택시 배달에 보수적이다. 배달의민족은 시간제보험 가입 과정에서 해당 차량이 영업용 차량인지 여부를 확인해 영업을 제한하고 있다. 운송 수단으로 ‘도보’를 선택한 뒤 실제로는 택시 차량을 이용하는 꼼수가 쓰이기도 하지만, 적발 시 계정이 정지된다. 쿠팡이츠 역시 화물차나 택시 등 영업용 차량으로 배달을 하다 적발될 시에는 계정을 정지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다만 해외에선 코로나 사태 이후 택시의 소화물 운송을 허용하는 추세여서 국내 규제 상황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미국 뉴욕시는 지난해부터 수입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택시도 음식을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과 일본에서도 택시의 운행률을 높이면서도 폭증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택시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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