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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금소법 위반 우려”에 카카오페이, P2P서비스 중단
카카오페이,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중단
금융상품판매 대리·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기존 투자자 불편 최소화 할 것”

[헤럴드경제] 카카오페이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이 우려된다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에 따라 온라인 투자 서비스를 종료한다.

22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업체와 제휴를 맺고 제공해온 서비스가 가 금소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이달 중 전달했다.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 투게더펀딩 등 P2P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이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온라인 연계 투자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금융당국은 이런 서비스가 단순 광고가 아닌 중개에 가깝지만 카카오페이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돼 있지 않아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페이는 이런 당국의 유권해석을 수용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서비스는 종료될 것"이라면서 "기존 투자자의 불편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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