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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고 공사 입찰 받다 적발된 효성중공업·한화시스템…공정위, 과정금 4.4억원 부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중공업 및 한화시스템 2개사에 대해 향후 행위 금지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억 38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실시한 열병합발전소 전기통신설비 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혐의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2개사는 효성중공업이 낙찰받기로 사전에 모의했다. 이를 위해 한화시스템이 들러리사로 입찰에 참여했다. 실제로 효성중공업이 낙찰받았으며, 이 사건 입찰과정에서 효성중공업은 들러리사인 한화시스템에게 입찰서류 준비부터 컨소시엄(대구지역 업체) 구성까지 지원했다. 효성중공업은 자신 외에 다른 응찰자가 없을 경우 입찰이 유찰됨으로써 자신의 실적 달성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한화시스템을 들러리사로 참여시킨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이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 입찰 담합이라고 봤다.

공정위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산업단지관리공단이 발주한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 민간분야 공단 발주 입찰시장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공사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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