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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송합니다’ 외친 예비부부들…49인 인원 제한에 ‘한숨’[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 더 연장
예비부부들, ‘금전 부담·일정 조율’ 고충 지속
49인 제한…예식장엔 추가 보증인원 비용 지불해야
전국신혼부부연합회, 서울 도심서 시위 진행
전국신혼부부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차량을 이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관련 '불합리한 결혼식 지침 수정'을 요구하는 비대면 시위를 벌이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된 가운데 정부가 결혼식의 최대 하객 인원 49인 제한을 유지하면서, 예비부부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예식장 예약에 따른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감내하거나 결혼식 일정을 원활하게 조율하지 못해 생기는 고충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21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결혼식을 앞둔 답답한 속내를 토로했다. 지난해 11월 그는 자신의 예비신랑과 함께 11월 결혼식을 올리기로 하고 예식장을 잡았다. 그런데 5월 갑작스레 6주 된 아기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혼식을 올해 11월에서 9월로 두 달가량 앞당겼다.

그러다 7월 중순 거리두기 4단계가 수도권에 시행되면서 결혼식 예식 인원이 49인 이하로 제한되자, A씨는 거리두기에 따른 인원 제한을 피하기 위해 10월로 식을 연기해 줄 것을 예식장에 요구했다. 그러나 예식장에서는 ‘9월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할지 그보다 완화된 수준이 될지 알 수 없으므로, 결혼식 날짜를 늦출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거리두기 단계가 크게 완화되면 처음 계획된 하객 수만큼 초대해 예정대로 결혼을 올릴 수 있으니 기다려 보자는 설명이었다.

A씨는 “내년 2월께 아기를 낳게 되면 아이 키우느라 결혼하기도 어렵고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배도 부를 것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까지 판단해 10월로 결혼 일자를 변경하자고 예식장에 요청했다”며 “그런데 예식장이 이를 거부했다. 결혼식 일정을 거리두기 단계 변화 기간인 2주 단위에 맞춰 진행하라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혼식은 가족과 친척, 지인들이 미리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넉넉한 시간을 두고 식을 알리는 게 통상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변경 기간인 2주에 맞춰 일정 변경 등을 가족과 친척, 지인들에게 급작스럽게 전할 순 없다는 것이 A씨의 설명이다.

A씨는 결혼을 하면서 금전적 손실 역시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처음에 결혼식 예약을 하면서 보증인원을 150인으로 잡았는데, 해당 예식장에서는 보증인원 관련 비용 50%를 지불하라고 A씨에게 요청한 상태다. 9월 A씨가 식을 올릴 때 50인 미만의 사람만 모이더라도 75인분 상당의 비용을 예식장에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그는 “제가 있는 예식장은 보증인원 비용을 50% 할인 하지만 다른 곳은 20~30%만 할인해주기도 한다고 들었다”며 “이로 인해 다른 예비 부부들 역시 금전적 부담이 큰 상태”라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마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식업의 경우 친족 49인까지만 참석이 허용되면서 위약금 없이 예식일시 연기, 최소 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권고’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연결망서비스(SNS)에도 보증 인원 비용 문제를 고민하는 글들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보증인원을 200명에서 안 줄여주고 49인 이외는 답례품으로 준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도대체 49인만큼의 비용만 받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길 기다렸는데 이번에 결혼을 미루면 3번째라는 것에 이제 지친다” 등의 불만을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결송합니다’(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쓰며 자신들의 처지를 비관하는 글도 올렸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고자 예비·신혼부부들이 모인 전국신혼부부연합회는 19일부터 서울 도심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트럭 전광판에 ‘하객은 49명, 보증인원은 300명. 위약금 수백만원은 예비부부의 몫‘, ‘같은 면적 다른 시설은 바글바글, 불합리한 규제 수정하라’ 등의 메시지를 띄웠다.

이와 관련, 20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결혼식은 식사가 동반되고 장시간 밀폐된 실내에 있어 방역상 위험도가 크다”며 “이미 친족만 참석 가능하도록 했던 기존 방역 기준을 친족 외 지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완화했기에 추가 완화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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