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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하나” 업비트, 거래소 첫 ‘사업자 신고’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시세 전광판[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국내 가상자산 거래량 1위 거래소 업비트가 금융당국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는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20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접수했다. 국내 거래소 중 최초다.

특금법에 따르면 원화 입출금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실명 계좌) 등 요건을 갖추고 FIU의 신고 수리까지 마쳐야 한다. 이를 마치지 못하면 사실상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할 수 없다.

금융위에 따르면 업비트는 최근 케이뱅크의 심사를 마쳤고, 실명계좌가 유지됐다.

이번 업비트 신고서가 접수되면서 금융감독원은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금융당국은 최대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6월 15일부터 한달간 FIU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사업자 25곳 가운데 ISMS 인증을 받은 곳은 19곳이다. 실명계좌를 가진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는 은행 심사를 다시 받았다.

업비트가 사업자 신고를 하면서 빗썸 등 주요 거래소들이 후속으로 신고 절차를 완료할지 주목된다.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 캠페인 [두나무 제공]

사업자 신고에 앞서 업비트 투자자 보호 센터는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 캠페인을 선보였다. 8월과 9월 총 두 달에 걸쳐 TV, 라디오, 디지털, 옥외매체 등 온×오프라인을 아울러 진행된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에 맞서 선제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하고, 현명한 투자 기준을 제시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두나무의 기술 자회사인 람다256은 다음달 국내형 ‘트래블 룰'(Travel rule)’ 솔루션을 공개한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사업자에 부과한 규제다. 특금법에서는 거래소 간 코인을 이전할 때 송·수신자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업비트 AML(자금세탁방지) 솔루션을 통해 회원의 위험 평가, 위험도에 따른 회원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일원화했다.

의심거래 적출 및 보고 기능을 적용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는 절차도 만들었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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