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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쿠팡 대기업에게도 최저가 갑질” vs 쿠팡 “재벌에게 우월적 지위 없다”
공정위, 쿠팡 최저가 갑질 판단 과징금 33억원 부과
쿠팡 “재벌 상대로 우리가 어떻게 우월적 지위” 불복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주)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쿠팡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 '최저가 보장' 정책으로 인한 마진 손실을 줄이려고 납품업체에 갑질을 일삼았다는 이유다. 쿠팡은 이같은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7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LG생활건강 등 101개 납품업자에게 일시적인 할인 판매 등으로 내려간 경쟁 온라인몰의 판매 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했다.

경쟁 온라인몰이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자사 사이트의 판매가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쿠팡의 '매칭 가격정책(Dynamic Pricing)' 때문이었다.

예를 들어 경쟁사인 11번가가 판촉 행사를 통해 A제품의 가격을 1만원에서 8000원으로 내리면, 최저가 매칭 정책에 따라 쿠팡에서 파는 A제품 가격도 1만원에서 8000원으로 떨어진다.

이에 따라 A제품을 6천원에 납품받은 쿠팡의 마진이 4000원에서 2000원으로 떨어지게 되고, 쿠팡은 마진 회복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11번가의 판매가격을 올리라고 요구한 것이다.

납품업자가 쿠팡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쿠팡 사이트에서 상품을 제외해버리거나 발주를 받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런 식으로 쿠팡이 지속적으로 관리한 납품업자의 상품은 총 360개였다.

쿠팡은 128개 납품업자에게 자신의 최저가 매칭 가격정책에 따른 마진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13건의 광고 구매도 요구했다.

소비자들에게 쿠폰 등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베이비 제품, 생필품 등의 페어 행사를 하면서 참여 납품업자들에게 할인 비용 57억원을 전액 부담시키기도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또 쿠팡은 직매입 거래 중인 330개 납품업자로부터 연간 거래 기본계약에 약정하지 않은 판매장려금 104억원을 받았다.

쿠팡은 LG생활건강, 유한킴벌리, 매일유업, 남양유업, 쿠첸 등 8개 대기업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쿠팡의 부담 능력을 고려해 과징금 액수를 일부 감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고발 조처도 하지 않았다.

쿠팡은 즉각 반발했다. 쿠팡은 "이번 사건은 재벌 대기업 제조업체가 쿠팡과 같은 신유통 채널을 견제하기 위해 공급가격을 차별한 것이 본질"이라며 "국내 1위 생활용품 기업인 LG생활건강은 독점적 공급자 지위를 이용해 주요 상품을 쿠팡에게 타유통업체 판매가격보다도 높은 가격으로 오랜 기간 공급을 해왔고 이에 대해 공급가 인하를 요청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위가 과거 신생유통업체에 불과한 쿠팡이 업계 1위 대기업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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