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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노조 “우본, 사회적 합의 이행하라”…무기한 농성 돌입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서 기자회견 진행
‘우본 무더기 고소·고발 규탄’ 농성 돌입
우본, 택배노조에 고소·고발 5건 진행중
택배노조 측 “全조합원 차량에 현수막 부착할것”
17일 오전 서울 한 물류센터에서 택배 종사자들이 배송할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과 하급 기관인 택배노조 우체국본부(우체국택배노조)는 19일 우정사업본부(우본)에게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택배노조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본은 사회적 합의의 주요한 내용에 대해 이행하지 않고 노조의 투쟁에 대해 최근 무더기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며 “합의 이행을 조합원들의 단결된 힘으로 강제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중현 우체국택배노조 본부장은 “노조가 올해 1월 29일 우체국 물류지원단과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우본은 ‘사회적 합의기구의 결정에 따른다’는 규정에 서명했다”며 “그러나 우본은 합의문 서명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회적 합의의 주요한 내용들을 부정하며 노조에 큰 충격을 줬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우본이 ▷10월 말까지 완료해야 하는 표준계약서 갱신절차에 대해 ‘내년 이후 계약갱신 시기가 오면 작성할 것’이라고 언급한 점 ▷내년 1월 1일로 합의된 택배기사들의 분류 작업 제외 완료 시한에 대해 ‘민간 택배사들의 합의일 뿐 우리와 상관없다’는 태도를 보인 점 ▷택배기사의 분류 작업 관련 수수료 문제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차일피일 미룬 점 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앞서 택배노조는 “우본이 택배 분류 작업을 개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기로 한 사회적 합의기구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지난 6월 1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포스트타워 1층 로비에서 점거 농성을 하고, 15일부터 전국에서 약 4000여 명의 조합원이 모여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1박 2일 상경 투쟁’을 진행했다.

2박 3일간 여의도 포스트타워에서 농성을 벌이던 노조원 120여 명은 16일 택배업계 노사가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를 위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는 내용이 알려진 후 농성을 종료하고 해산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우본이 택배노조와 우체국택배노조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고소·고발은 5건이다. 여기엔 포스트타워 점거 건 외에 ▷노조법 위반(서울지방고용노동청 동부지청) ▷위력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충남 천안동남경찰서) ▷업무방해죄(서울 광진경찰서) 관련 고소·고발이 포함됐다. 우본은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 등에게 총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12일에는 진 위원장이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소환 조사를 받기도 했다. 그는 당시 “6월 점거 농성을 벌인 장소는 포스트타워 로비여서 고객들이 우체국을 출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다”며 “우체국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줬다는 우본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택배노조는 대규모 상경집회를 열어 진 위원장을 포함한 노조 간부들이 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진 위원장이 지난달 13일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나머지 피의자 약 30명도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본부장은 “향후 택배노조 전 조합원 차량 현수막 부착, 사전컨설팅 노사 공동참여를 촉구하는 전조합원 동시다발 기자회견, 우편법에 생활물류법을 명시하는 우편법 개정 투쟁, 전국 동시다발 규탄대회, 소포위탁배달원 계약 해지에 맞서는 직고용 요구 등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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