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은·금융위, 머지사태에도 또 힘 겨루기
한은 “지급결제 빼고 하자” 제안
금융위 “바퀴 없는 자동차” 반대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연합]

[헤럴드경제=서경원·김성훈·정경수 기자] 할인 플랫폼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사태로 소비자보호 강화 조항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처리 여론이 높아지면서 한국은행이 지급결제를 제외한 단계적 추진안을 제안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난색을 표했다. 소비자 피해에도 양 기관의 신경전이 여전한 모습이다.

한은은 18일 ‘머지플러스 사태 관련 입장’ 자료를 내고 “개정안 중 지급결제 관련 조항은 소비자 보호와는 무관하다”며 “국회에서 지급결제 관련 조항을 제외한 전금법 개정안을 조속히 논의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소비자보호 체계가 시급히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지난 2월 상정 후 반년째 계류 중인 전금법 개정안(윤관석 등 발의)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 ▷선불충전금의 외부예치 의무화 ▷고객의 우선변제권 신설 ▷고객별 1일 총 이용한도(1000만원) 신설 등의 소비자보호 장치 조항을 담았다.

그러나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에 대해 금융결제원을 청산기관으로 둔단 개정안의 다른 부분이 중앙은행 지급결제 업무와의 상충 논란이 일면서 한은·금융위간 갈등이 빚어졌고 현재까지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한은 입장에 대해 “외부적으로 청산하는 제도가 없으면 이 거래가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이용자 보호 대책 강화는 전체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를 위한 전제조건이 외부청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또 “외부청산에 따라 권리관계를 확정할 수 있으니 그와 함께 가야 되며, 그걸 빼놓고 가면 차만 멋지게 만들어 놓고 바퀴없이 달리겠단 얘기와 같다”고 지적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도 "업체가 작정하고 속이겠다고하면 독일 와이어카드처럼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은에 1년 넘게 얘기하고 있지만 당국에서 감독만 잘하면 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gil@heraldcorp.com
paq@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