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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정요율 놓고 격론”…올 가을 ‘반값 복비’ 현실화될까
17일 중개보수 관련 토론회 개최
10억원 주택 매매시 900만→500만원
중개사협회 ‘중저가구간 조정’ 반발
소비자단체 “지금보다 더 내려야…”
 정부 “이달 확정, 수용·협조해달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와 공인중개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부동산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개편을 위한 토론회에서 뚜렷한 시각차만 확인했다. 특히 주택가격 6~9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중개보수 요율 인하, 고정요율 도입 등을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자체가 조례 개정 움직임을 서두르면 10~11월에는 새로운 중개보수 체계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등 부동산 매물 정보가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중개보수 개편과 관련해 언급된 방안은 크게 4가지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 마련한 4가지 방안 중 호응이 높은 ‘2안’과 국토부·국토연이 마련한 3개 안이다.

권익위 2안은 고정요율·누진공제액을 반영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상·하한요율 범위 내 협의하는 방식이다. 12억원을 넘기는 매매거래의 중개보수는 그 이하 거래구간의 상한액(690만원), 나머지 초과분에 보수요율 0.3~0.9%를 적용해 산출한다. 이 밖에 6억원 이하 0.5%,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0.6%(누진공제액 60만원),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0.7%(150만원)를 적용한다. 임대차도 같은 방식을 따르나, 거래금액 표준과 보수요율, 누진공제액 등에서 차이가 있다.

국토부가 제시한 3개 안은 상한요율을 기본으로 한다.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하므로 그 중간인 2안이 최종 선택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 나온다. 2안은 ▷2억원 이상~9억원 미만 0.4% ▷9억원 이상~12억원 미만 0.5% ▷12억원 이상~15억원 미만 0.6% ▷15억원 이상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임대차는 3개 안 모두 최대 상한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억~6억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17일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토연구원 제공]

토론회에 참석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거래가 빈번한 6억~9억원(0.5→0.4%) 구간의 요율 인하방안에 강하게 반발했다. 윤상화 협회 이사는 “고가 구간에 대해선 얼마든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만, 일반구간의 요율을 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 단체는 국민의 부담 경감 차원에서 수수료율을 더 낮춰야 하며, 거래금액에 따라 중개보수를 달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은 “소비자들은 거래금액별로 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데 대해 불만이 많다”며 “가격 구간을 설정하는 것 자체가 혼란스럽다는 점에서 단일요율을 넘어 정액제까지 주장하는 소비자도 있다”고 말했다.

고정요율·상한요율을 놓고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과장은 “권익위가 국민생각함을 통해 설문조사를 했을 때 상한요율을 폐지하고 고정요율을 적용해달라는 제안이 많았다”면서 “분쟁과 민원이라는 측면에 주목해 권익위는 고정요율을 제안한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반대 입장으로 맞섰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고정요율을 도입하면 분쟁의 소지가 줄겠지만 시장에서 경쟁이 없어지게 된다”며 “IT 기술 발전으로 혁신적인 방안이 제시되면서 ‘반값 수수료’ 서비스도 나오는데 고정요율이 나오면 이와 같은 서비스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유선종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한요율은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분쟁의 근간이 될 수도 있다”면서 “이를 조정해줄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회 구성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달 내 최종안을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가급적 정부안에 수용 및 협조해달라”면서 “지방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지자체 조례를 통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개보수 인하는 국토부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해야 현실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종안을 토대로 9월 중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에 나설 것”이라며 “이것이 공포·시행되기 전 각 지자체가 조례 개정 움직임을 서두르면 10~11월에도 새 중개보수가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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