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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권 상반기 보수] 국민은행, 상임 감사에 4억 성과급
내부통제 공로
장기성과 보상
[사진=주재성 국민은행 상임감사]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주재성 국민은행 상임감사가 올 상반기 감사로서는 이례적으로 높은 6억원의 보수를 받아 주목된다. 금융감독원 출신의 금융전문가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모펀드 사태 등 주요 금융사고를 예방한 공로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은행은 반기보고서에서 주 감사에 상반기 6억1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급여 1억9000만원, 상여 4억원, 기타복리후생비 1100만원이다.

급여 자체는 2019년 취임 이후 변함없지만, 올 상반기에는 2019년 업무수행에 대한 장기성과급 2억2000만원과 지난해 업무에 대한 단기성과급 1억8000만원이 합산됐다. 2019년 상여가 지급되지 않았고, 지난해도 연간 상여가 2억1800만원이 지급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셈이다.

2019년에는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사태가 벌어진 때다. 국민은행은 시중은행 가운데 거의 유일하게 관련 상품을 판매하지 않았었다. 감사는 회사 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수체계가 재무적 성과와 연동되지 않는 별개의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주 감사의 상반기 보수총액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2022~2024년까지 나눠서 지급될 성과연동주식 7595주(18일 종가 기준 약 4억원)까지 더하면 실제 보수는 더 늘어난다. 허인 행장이 상반기 성과급을 받지 않아 주 감사의 상반기 보수는 국민은행 임원 8명 중 가장 높다.

국민은행 측은 "외부감사인 감사활동 평가 강화, 내부통제 개선방안 마련 및 정착, 선제적 대외 활동을 통한 외부 검사 및 규제정책 대응 등을 주요 성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가운데는 유일하게 국민은행만 상근감사 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은행들은 모두 사외이사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로 갈음하고 있다. 주 감사는 2013년까지 금감원 은행부문 부원장으로 재직하다 2018년 말 국민은행 상임감사로 취임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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