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융위·한은 기싸움에...‘전금법’ 9개월째 계류
‘머지포인트 논란’ 불똥
소비자보호 안해도 처벌 못해
개정안 지연땐 사태 재발 우려

머지포인트 논란의 불똥이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으로 튀고 있다. 금융위와 한국은행 간 갈등으로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면서 머지포인트 사태에도 재발 방치 대책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발의된 전금법 개정안은 선불전자지급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예탁금 외부 예치, 우선변제권, 외부청산 등의 안전 장치를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 9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자금융업자의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 수준이던 전자금융업체들의 충전금 외부 신탁과 지급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법률로 강화한 내용이다.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과 달리 법적 의무가 되면 처벌이 가능하다. 머지포인트가 전금법 등록을 하지 않았지만, 설령 등록을 했더라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는 이상 현행법 체계에서는 선불전자지급 업체의 소비자보호 의무 위반을 처벌할 수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머지포인트가 현행 전금법 상 등록 업체라고 해도 (이번 사태는) 막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외부 예치, 우선변제권 등의 소비자보호장치가 담김 개전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머지포인트 운영사인 머지플러스와 같은 선불전자지급 업체가 보관하고 있는 선불충전금 잔액은 2014년 말 7800억 원에서 2020년 9월 말 1조9900억 원으로 늘었다. 이미 2조 원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전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이유는 지급결제 권한에 대한 금융위와 한은의 ‘기싸움’ 때문이다. 개정안은 지급결제 업무를 맡는 금융결제원을 금융위가 감독하도록 했다. 한은은 지급결제 제도는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라며 금융위의 금결원 감독권에 반대한다.

금융위는 국회 정무위 소관부처이지만, 한은은 기재위 소관이다. 정당은 물론 소속 상임위 의원들 간에도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개정안이 정무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다만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통화위원 재직 때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한은 측 입장을 옹호했었던 만큼 향후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승환·정경수 기자

nic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