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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요건 완화…집값 산정시 ‘시세’ 활용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 개정·시행
부채비율 높아 거부되는 사례 늘어난 데 따른 보완책
서울 시내 한 부동산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앞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심사에서 공시가격 외 부동산 시세 등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전면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국토부 고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이달 18일 시행되는 것을 앞두고 보증 가입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은 임대사업자의 부채비율 요건이 맞지 않으면 보증 가입을 거부하고 있어 사업자가 의지가 있어도 가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됐다.

개정안은 보증 가입 심사 시 주택가격으로 활용하는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을 상향했다.

현재 공동주택은 15억원 미만 주택은 130%, 15억원 이상은 120%의 비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9억원 미만은 150%, 9억∼15억원은 140%, 15억원 이상은 130%로 상향한다.

단독주택은 9억원 미만 170%, 9억∼15억원 160%, 15억원 이상 150%로 돼 있으나 이를 각각 190%, 180%, 160%로 높인다.

집값의 기준도 기존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외에 부동산 시세, 1년 이내 해당 주택의 매매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시세를 KB나 한국부동산원 등 어느 것으로 취할지는 HUG 등 보증기관이 자체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일각에서는 HUG 등의 보증 가입 요건 중 부채비율(100% 미만)을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이는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정책과장은 "고시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 가입 의무 전면시행에 따라 임대사업자들의 보증 가입을 적극 독려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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