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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억 아파트, 810만원→450만원”…중개수수료 절반으로 떨어지나
17일 중개 수수료율 개편방안 온라인 토론회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부동산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에 대한 국민과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7일 오후 2시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토론회에 세 가지 안을 만들어 제시한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2안이다. 1안은 소비자에게, 3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유리한 안이기에 그 중간에 있는 2안이 유력안으로 해석된다.

매매 수수료율을 봤을 때 세 가지 안 모두 비중이 높은 6억원 이상에 대해 요율을 인하하면서 최대 상한 요율을 0.9%에서 0.7%로 내렸다.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요율을 유지하고 그 이상 구간에서는 세 가지 안의 요율 상한 적용이 조금씩 다른 식이다.

우선 2안은 2억~9억원은 0.4%,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 6억~9억원의 요율 상한은 0.5%인데 2안에서는 0.4%로 낮아진다. 9억원 이상부터 일률적으로 0.9%로 돼 있는 것이 9억~12억원, 12억~15억원, 15억원 이상으로 구간을 나눠 각각 0.5%, 0.6%, 0.7%로 하향된다.

2안대로 확정된다면 9억원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 상한은 현행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다.

15억원짜리 거래의 경우 1350만원에서 1050만원으로, 20억원은 18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인하된다.

1안은 2억~12억원에 0.4%, 12억 이상에 0.7%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는 방안이며, 3안은 2억~6억원 0.4%, 6억~12억원 0.5%, 12억원 이상 0.7%를 적용하는 안이다.

임대차 계약 수수료율의 경우 세 가지 안 모두 최대 상한 요율이 0.8%에서 0.6%로 낮아지고 3억~6억원 요율 상한이 0.4%에서 0.3%로 인하된다. 이들 안은 1억원 미만까지는 현행과 같다.

2안은 1억~9억원 0.3%, 9억~12억원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한다.

현재로서는 6억원 이상 구간에 0.8%의 요율 상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만 2안에서는 구간별로 0.3~0.6%로 크게 낮아진다.

2안이 확정되면 9억원짜리 거래 수수료 상한은 현행 72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절반으로 떨어진다. 15억원짜리 거래는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억원 거래는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1안은 1억~12억원 0.3%, 12억원 이상 0.6%의 요율 상한을 적용하고, 3안은 1억~6억원 0.3%, 6억~12억원 0.4%, 12억원 이상 0.6%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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