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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 산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지연손해금 받은 LH…공정위, 과징금 5.65억 부과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65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지연하고서, 총 34필지 매수인들에게 그 지연기간 동안에는 납부 의무가 없는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과 ‘재산세’를 부담시킨 혐의다.

공정위는 이날 LH는 약정한 토지사용가능시기를 1년 4개월 간 지연하였는데, 그 지연기간 동안에도 매매대금을 연체 중인 총 34필지 매수인들로부터 지연손해금 또는 대납 재산세 명목으로 총 9억 4800만 원을 수취하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판례 및 이 사건 계약서에 따르면,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적어도 택지조성공사를 완료하여 그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기, 즉 부지조성공사 완료일 다음날이다.

공정위는 LH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적용 법조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중 불이익제공이다.

이 사건 관련 계약 조항들은 LH의 이 사건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LH가 계약상 의무인 토지사용가능시기를 이행하지도 않고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 지연손해금’ 또는 ‘재산세’를 그 매수인들에게 부담시킨 것은 계약 이행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장기간 문제가 되고 있는 ‘선분양 후조성·이전’공급방식과 관련하여, 공기업 사업시행자의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LH에 대한 이번 제재를 통해,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시공사 또는 개발공사의 업무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로 인해, 향후 택지 분양 계약 후 그 이행과정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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