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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넘은 물가상승률...“소득세 물가연동제 고려할 때 됐다”
저금리 끝, 본격적 인플레 우려되는데
저소득층 과세구간은 10년째 그대로
연동제 없으면 실질적 저소득층 증세
이달부터 원유 가격이 ℓ당 21원 인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낙농가를 상대로 '인상을 미뤄달라'며 막판 설득에 들어갔다. 원유 가격 인상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원유에서 이어지는 먹거리 가격 줄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은 1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우유.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비등하고 있다. 최근 몇개월 동안 2% 이상으로 물가가 뛰고 있는 데다가, 저금리 기조가 끝나면서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8800만원 이하 저소득층 과세표준구간은 10년째 그대로다.

우리나라 소득세 과표구간은 2008년 1200만원, 4600만원, 8800만원 구간으로 설정한 뒤 해당 구간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았다. 세율과 최고세율구간만 확대했을 뿐이다. 부자증세 중심으로 한 소득세 개편이다. 88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과표구간만 신규 설정됐다는 얘기다. 2021년 기준 6개 기준이 추가돼 총 8단계 소득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물가는 꾸준히 상승했다. 2015년 이후 2021년 5월까지 소비자물가상승률은 7.46%에 달했다. 이마저도 최근 몇년간은 저물가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속에서 일어난 증가폭이다. 최근 몇개월간 2% 이상 물가상승률이 계속됐고, 포스트 코로나19 시기에 진입하면 물가상승률은 급속도로 높아질 수 있다. 경기회복기 총수요 회복, 미국 테이퍼링 등 잠재요인도 충분하다.

물가가 상승할 때 과표구간을 조절하지 않으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증세가 일어난다. 물가상승으로 명목소득만 늘어나고 구매력이 담보된 실질소득은 증가하지 못한 가운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으로 밀려서 올라가는 것이다. '브래킷 크리프 증세효과'다.

물가연동제를 도입해도 세수측면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1996년부터 2009년까지 물가연동제를 도입했을 경우 세수 규모와 실제 세수 규모와의 차이는 0.02%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에서 "소득공제를 간소화하고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을 단순화하여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며 "해외 주요국들과 같이 소득세 체계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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